마약, 리베이트 등 금고이상 형 받아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81건 중 거부는 3건 뿐
현행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7인 중 4인은 의사가 참여, 의사가 의사 자격여부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 위반 외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등 제재 강화를 주장해 온 국회가 이번에는 지나치게 높은 면허 재교부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심의구조 하에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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