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환자 측은 수술비용 등 4500여 만원 병원에 지급할 의무"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흉복부 대동맥류 수술로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대학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5민사부는 최근 환자 측이 병원 상대로 낸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A씨는 한 내과 병원에서 CT상 객혈로 진단받고 지난 2016년 6월 8일경 B병원을 내원하게 됐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 좌측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한 외에도 흉복부대동맥류를 진단했다.

이에 B병원 소속 흉부외과 C전문의는 A씨의 배우자에게 위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어 흉복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그 수술동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6월 22일 환자A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A씨는 2016년 6월 26일경 갑자기 호흡관란, 혈압저하 등 증상을 보였고 B병원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을 시행하고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벽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진행했지만, 환자A씨의 뇌파 검사상 전반적인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확인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가 됐다.

따라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당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을 시행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학적 조치를 시행했으나 환자A씨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 미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은 “수술상의 과실로 수술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산 손상을 일으켰다”며 “수술 후 4일 동안 작은 손상이 점차 진행돼 좌심실에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출혈에 의한 저혈압에 의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술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와 다음 날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심장음영의 길이가 약 1cm 증가했음에도, B병원 의료진은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아 심장음양 증가의 원인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 측은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넘겨졌고 의료진 과실이 인정돼 3억 6000만원 상당의 일시금과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B병원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심장음영 크기 변화는 촬영 방법, 환자 체위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심장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수술 이전 각종 검사 상으로도 심장 관련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A씨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좌심실 파열이 B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환자 측은 수술비용 등 4500여 만원을 B병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담당을 맡은 조정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진 측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 관해 법원에서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서 불리한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법률가의 검토 및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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