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개사 선정, 임대료 무상 제공 및 세제 감면 등 직간접 혜택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진흥원이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선발된 기업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따른 세제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오는 11월 개관할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 17개사를 오는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이전 홍릉 앵커시설 모집기준보다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우수기업 가산점제를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발한다는 목표다.

서울바이오허브 및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가 5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연구실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끄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는 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의 빠른 성장(Scale-up)에 집중한다.

모집대상은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의료 분야의 10년 미만(2010년 9월 28일 이후 설립)의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로,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과의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평가는 기술성, 입주적정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서울시 바이오 글로벌협력사업 선정기업 △TIPS, POST TIPS 선정기업 △투자단계 시리즈B(공고일 현재 30억~100억 이상) 투자유치를 완료한 기업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발된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사립학교법(제6조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전기·수도 등 관리비는 기업별로 실비 부과된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연단위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최대 4년의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사무공간은 독립형이며, 기업전용 실험실을 겸비할 수 있어 기업 니즈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이 주어져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강소특구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산업 집약 구역을 말하며, 홍릉지역은 지난 8월 강소특구에 지정됐다.

강소특구 내의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여러 제도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신기술 실증 규제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이 완료돼 규제에 묶여 진행이 어려웠던 연구가 강소특구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은 2021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이 지역은 국가 R&D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돼 기술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간 동안에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제공하는 바이오 분야 전문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진흥원의 창업 프로그램 및 R&D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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