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조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전원 조치 거부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원광대병원 국가지정음압병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감염병 관리기관의 환자 병상 배분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지자체에 요청하고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시도간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장은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 또는 이송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상급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시·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도 간 전원 조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이용자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감염병 환자의 시설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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