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온라인 불법유통 축산물 12배, 마약류 6배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법유통 사이트를 적발·차단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특히 2019년에는 축산물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도 단축돼 지난 2018년보다 25%나 줄어들었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율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상희, 신동근, 오영환, 이성만, 이은주, 인재근, 최종윤,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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