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환자 안전 물론 수련 질 개선 불구 재정 부담 웬 말?
건정심 구조 개혁의 필요성 반증…인력부족-지역간 불균형 해소 위해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전공의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환자의 안전부터 진료의 질 향상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문제로 본사업이 유보됐기 때문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동시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정부에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해 2020년 5월 기준 총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병동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를 얻은 바 있다. 더욱이 전공의의 수련, 교육 환경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됐다”며 “특히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의료 보조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협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로 유보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로써 또다시 건정심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게 대전협 측 주장이다.

대전협 이경민 수련이사는 “제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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