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선 대의원들 최 회장 가까스로 탄핵 모면…비대위 구성 부결됐지만 ‘설왕설래’
의료계 일각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성과물 내야…의대생 국시 문제 최우선 해결하길”

의협은 지난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총을 열고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논의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의사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으면서 탄핵 위기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까지 피하게 됐다.

다만 투표결과 가까스로 최 회장이 탄핵을 면한 점이나 비대위 구성의 부결과 관련 과정에서의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임총 소집은 제주도의사회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협 비대위 구성·운영의 건 등이 다뤄졌다.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 사유는 앞선 ‘전국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인 정부·여당과의 합의문 서명과 더불어 전공의들과의 분열, 의대생 구제 외면 등이다.

우선 이날 임총에서 최 회장 불신임안의 경우 재적대의원(242명)의 3분의 2 이상인 203명이 참석해 이들 중 1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반대는 85표, 무효는 4표).

즉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203명의 참석 대의원 중 135명이 찬성해야하는데 최 회장은 가까스로(19표차) 탄핵을 면하게 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말 최 회장의 첫 번째 불신임안이 제기됐을 당시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대의원들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불신임안 투표에는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됐는데 결국 단순 계산법으로 32명이 늘어난 것.

실제 임총 현장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일부 의사회원들이 총회장으로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임총 결과를 두고 최대집 집행부의 재신임이 아닌 레임덕 예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에서 최대집 집행부가 탄핵은 안됐지만 사실상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자리”라며 “사실상 재신임을 받아 회무에 탄력이 붙는다기보다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이제라도 의료계 대통합을 위해 전공의이나 반대세력을 품으면서 남은 임기동안 정부와 치열하게 협상하고 투쟁해 좋은 성과물을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이중 가장 첫 번째로 해야할 것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식물집행부 전락 위기 넘겼지만 투표과정 불씨 남아=특히 이번 임총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안건은 ‘비대위 구성’이다. 물론 비대위 구성이 부결되면서 최대집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서 손발이 잘린 식물집행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넘겼지만 투표 방식이나 의장 표결 참여 등 정관 위배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비대위 구성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 중에 투표를 마친 일부 대의원들이 떠난 이후 기명 투표로 바뀌면서 방식이 뒤섞이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명과 무기명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대의원 174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표씩 동수가 나와 결국 부결됐다.

이같이 막을 내릴 것 같았던 임총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의장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연됐다. 이날 임총은 이철호 의장 대신 주승행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았는데 비대위 구성 표결에 참여한 것.

하지만 의장의 표결 제한은 위원회와 연관이 있지 총회 표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비대위 안건 부결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임총이 막을 내렸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임총이 끝난 뒤에도 비대위 구성안 표결과정에 대한 정관 위반과 법적대응 등 항의를 이어나간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 18일 열릴 의협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안건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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