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발의 이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 시즌을 앞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의사 성범죄 관련 면허 관리 강화 방안 추진은 국회 내에서 계속돼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같은당 강병원 의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27일 오후 6시 기준 35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범죄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개별 판단 없이 취업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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