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
재적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표로 3분의 2 요건 미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의료계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여당과의 독단적인 합의문 작성 등으로 일선 의사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과 달리 탄핵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으며, 남은 임기 6개월의 회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신의 불신임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임총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최 회장의 불신임 투표에 참석했으며, 안건 통과 요건인 3분의 2(136명)를 넘기지 못한 114표(반대 85, 기권 4명)로 집계되면서 결국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당초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전공의, 교수 등 최 회장의 불신이 높았던 만큼 불신임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최 회장의 임기가 사실상 6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조만간 의정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들 손으로 뽑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자주 남발되는 등 ‘가벼운’ 결정에 대한 지적도 많았던 만큼 의사들의 최상위 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자는 의미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같이 최 회장의 불신임은 부결됐지만 아직 임총에서는 몇 상임이사들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추가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임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이사들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협상의 전권은 회장이게 있고, 결정 역시 회장이 했다”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과 그에 따른 개인의 불명예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을 임명하고 업무를 맡겨온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개인적인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협회 회무의 최전선에 서 온 이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협과 의사 공동체에 있어 심각한 상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총에 올라간 5가지 안건은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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