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제도 근본 취지 정면 위배 지적…국민 불신까지 가중 우려
“가격 결정 자유로운 사적 영역 관치 통제 의도” 비판 목소리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비급여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데다 오히려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불신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와 곤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와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비급여의 사적 자율성을 외면한 채 국가의 가격 통제 강화에 주안점을 둔 정책은 비급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급여와 동일한 강력한 통제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로 변질될 수 있는데 결국 전형적인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즉각적인 관련 시범사업 중단을 재차 촉구,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문케어 등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3만 3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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