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존중해 의사자로 지정

SNS에서 확산됐던 임 교수 추모 그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병원 진료 중 돌보던 환자의 급습에 의해 희생됐다.

이후 의료계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故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가 진행됐으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0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했다”며 “법원은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밝히면서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편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의사자 故 임 교수의 명복을 빌고,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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