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10월 1일부터 적용 예정

바벤시오주. 출처는 머크 홈페이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 급여가 122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한국머크(주), 성분명 아벨루맙)’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122만6243원/병(200mg)이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바벤시오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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