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위해 국민건강정보 활용 시 사전활용 신청하도록 규정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한 기관별 사전 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심의사항 추가 ▲심의결과 공개기준 및 공개방법 규정 기준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할 경우 사전 활용신청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활용 혹은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원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결합된 정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춘 것으로 국민건강정보자료와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에 대한 활용신청 및 심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기반 아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공개기준, 공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국민건강정보자료와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 등은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에 대한 활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신청,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를 뜻한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가명정보 결합전문지정 및 신청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신청 의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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