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인 직원은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의 일부 직원이 금품수수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단 측은 국민을 향해 사과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건보공단은 일부 직원들이 금품 및 향응 등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는 혐의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원주 본부 사옥을 압수수색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직원이 2017년 3월 내부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부 직원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진행 중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업 등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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