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서, ‘선별급여 국민부담 높여…보험급여 진입·퇴출 절차상 기준 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은 24일 성명을 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전환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당국을 향해 보험급여 진입 및 퇴출에 있어서는 명확한 절차상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행정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효력정지를 취한 데 대해,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총재 이범진, 이하 건소연 품검단)은 성명서를 내고 “현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소연 품건단은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에 또 다른 부담(월 평균 본인부담 약값이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과세격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적 판단의 취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당국의 이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하였으며,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의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의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의 절충이 필요한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소연 품건단은 ▲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기존 약제의 급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 건보공단, 신평원을 향해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뿐 만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을 중시해 명확한 절차상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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