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61건 적발-의약품 오인광고 주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추석연휴를 앞두고 건강식품 온라인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맞아 식품 및 의료제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 236건을 점검하여 126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또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을 점검하여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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