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600만원…해외 대형업체와 계약으로 주가 급등 이전 매수한 주식 등 보유
주식보유 자진신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극소수만 파악…강제성 있는 후속 조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약품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32명의 직원이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2일 강선우의원실이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급히 종결한 것을 지적한 후 식약처는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실이 살펴본 바,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32명)만 파악됐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원들의 추가적인 주식 보유 현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되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정’이 중요한 시대에 식약처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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