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예비판결 대한 대웅제약 이의제기 ‘이례적’ 전면수용 기대치 상승
미국 내 전문가들의 쏟아지는 비판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 어려웠을 것 풀이

ITC 의장 역임 Paula Stern, ‘ITC는 독점업체의 최고의 친구가 될 것’ 독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나보타의 미국시장 생존문제와 관련, 큰 어려움 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제기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부 수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번과 같이 전면 수용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예비 판결에 대한 미국 내부 조차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비판의 목소리에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웅제약, ‘ITC 예비판결 이의제기 전면수용은 원점 재검토’ 의미부여

대웅제약은 지난 21일 있은 ITC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ITC는 대웅제약이 제기한 지난 7월 예비판결에 대한 총 6개항에 걸친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였다. 대웅제약은 사실상 예비판결의 원점 재검토라고 해석하며 오는 11월 6일 예정된 본 판결에서 뒤 짚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실제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다. 2016년 메모리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ITC의 예비결정은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넷리스트가 패했다.

반대로 2011년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예비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범했다’고 결론내리며, 향후 10년동안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앨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이의 제기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미국내 전문가들 다양한 비판속 ‘ITC 영업비밀 판결 부적절성 지적’ 눈에 띄어

이 같은 ITC가 이례적으로 이의제기를 전면 수용한 것은 예비판결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풀이이다.

지식재산권(IP) 분야 소송 및 중재 권위자인 ‘Roger Milgrim’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국 영업 비밀법상 메디톡스 균주의 경쟁 우위와 비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익 의견서를 낸 바 있고, 미생물 유전체(게놈)분야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대 ’Bart Weimer‘ 교수도 ITC 예비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재권 전문가인 ’Shubha Ghosh‘ 교수는 최근 ITC에 대해 제출한 코멘트에서 보톡스를 위해 판을 깔아준다며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앨러간이 해왔던 방식을 볼 때 이 경우에도 ITC가 경쟁을 제한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우려할만 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지난 1984년~86년 ITC 의장을 역임했고, 9년동안 ITC위원을 맡아왔으며, 대웅제약의 자문을 맡는 ‘Kobre & Kim LLP’ 컨설팅 전문가 이기도 한 ‘Paula Stern’이 최근 ‘모닝컨설팅’ 기고문을 통해 쏟아낸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은 ITC에 뼈 아플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녀는 ‘미국의 혁신과 의학 연구를 위협하는 영업 비밀 케이스(The Invention Casket: Trade Secret Case Threatens Medical Research and U.S. Innovation)’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번 ITC 예비판결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요지는 ITC는 특허분야에 전문적일 수 있으나 영업비밀 문제는 조금 다뤘을 뿐이라고 그 전문성에 대해 꼬집는 한편 이번 예비판결이 혁신을 육성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바와 거리가 멀게 해 혁신을 얼어붙게 하고 인기 있는 신규 의약품을 시장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예비판결이 최종결정으로 이어질 경우)ITC는 독점업체의 최고의 친구가 될 것이며 미국 공공의 이익에 완전 반대되는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ITC는 이번 이의제기를 토대로 예비 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오는 11월 6일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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