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쑥갓 등 해당 농산물 4종 압류 폐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41품목 38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시금치, 쑥갓 등 4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검출되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향후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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