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현장에서 치료 및 방역활동을 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원만 반영했으나, 4차 추경예산액에선 179억원 늘린 2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간협은 “코로나에 시달리는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애쓴 간호사들에게 내년 임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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