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부회장, 대법원 앞서 1인 시위…‘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도주 우려 없는 두 아이의 엄마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2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두고 형사처벌을 하고, 심지어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A의사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B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세브란스 A의사와 B전공의에게 4년 전 80대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대장암 검사하고자 장세정액을 투여해 사망케 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전공의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A의사는 도주의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필수 회장은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동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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