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서 27일 임총서 다룰 비대위 운영규정 우려…임기 2022년 정총까지 웬 말?
“사실상 불신임안 대비 전략 아니냐…구성되더라도 차기 집행부 일임해야”

지난 2017년 의협 추무진 집행부 당시 꾸려졌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사위를 하고 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삭발하는 장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안과 함께 논의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운영안을 보면 2022년 정총까지로 설정돼 사실상 최대집 집행부에 이어 차기 집행부의 회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임원 6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룰 임총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최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소집 발의안을 총 82명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 올렸으며, 운영위의 요건 확인 뒤 개최가 확정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 대의원이 올린 임총 소집 안건은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여기서 의료계 일각에서 지적하는 안건은 비대위 운영 규정으로, 임기와 위원 자격 등에 대한 문제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에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로부터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즉 만약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내년에 선출된 차기 회장과 그 집행부 회무 동안에도 이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 등의 업무를 이어가게 되는 것.

이에 한 대의원은 “비대위의 구성은 현 집행부의 불신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한데 그렇다면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며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차기 회장은 1년 동안 비대위로 인해 4대악 정책 등 제대로된 회무를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안은 사실상 불신임안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인데 차기 집행부에 기회도 주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기간을 조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모두 차기 집행부에게 일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의도 없어 총회 통해 언제든 집행부 일임 가능” 해명=이와 관련 주신구 대의원은 본지(의학신문)와의 통화에서 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비대위의 목적과 업무범위, 집행부의 일임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 대의원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비대위 운영 일정 등으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비대위 해산은 목표를 달성했거나 존속이 필요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에 이뤄지지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언제든지 업무가 추가·변경될 수 있고, 집행부에 일임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말 추무진 회장 때 비대위가 구성됐을 당시 다음 해 최대집 회장이 당선된 이후 정총에서 새 집행부에 비대위 업무를 넘기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는 게 주 대의원의 주장이다.

주 대의원은 “비대위 운영을 다음 정총까지로 설정한다면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가정하고, 내년 4월까지인데, 7개월 만에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협상단을 꾸리거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재차 투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의사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 대의원은 “만약 이번에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현 집행부건, 차기 집행부건 비대위가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과 성분명처방까지 입법저지, 정부와의 협상·투쟁까지 전권을 갖고 운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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