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의 GMP 준비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럽 수출 시 제조업체 준비사항 △유럽의 최신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변경사항 △유럽의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및 주요 부적합 사례별 대응방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외진단기기 업계가 수출시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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