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10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실시
MRI·도수치료·모발이식 등 총 564항목 제출…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에 의료계는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은 내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비급여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21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따른 자료제출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춘 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낸 바 있으며, 최근 개정안이 공표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며, 비급여 진료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진료비용과 항목 설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시행 본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형태의 자료제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제출기한은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제출항목은 기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수와 같은 564항목이다.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1,2,3인실 상급병실료와 두경부, 근골격계, 척추(경추, 흉추) MRI, 도수치료,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외충격파치료, 라식 및 라섹, 모발이식술료 등이다.

자료제출시 요양기관업무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의원급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공개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만 제출해야하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공개항목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 미실시기관 자료 업로드를 이용해 제출해야한다.

또한 각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제출과 관련해 초음파 검사료 제출시에는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등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MRI와 관련해서는 ‘촬영료 등’과 ‘판독료’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공개항목의 상세분류에 맞게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척추-흉추와 요천추를 동시촬영(HE1130000)‘,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와 척추강을 동시촬영(HE1140000)‘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 촬영하는 총 비용(일반)을 제출해야 한다.

도수치료 제출 시에는 손, 손과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제출항목에 해당되며, 기구를 단독으로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의료인, 부위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발이식료의 제출방법으로는 모수별 금액으로 운영시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각각의 이식비용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모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하며, 모발이식술료 제출대상은 두피부위 이식에 한하며,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헤어라인 교정은 제출대상이 아니다.

◆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에 의료계는 반발

한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진료시 설명 의무화 등 정부 비급여 관리책이 확대 및 강화되는 기조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측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진료규모나 빈도 및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환자는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등 왜곡현상이 발생되어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상 비급여 현황 조사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응하기 어렵고, 외국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써도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인석 병원협회 이사는 최근 복지부 주관 토론회를 통해 “해외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이는 진료비에 대한 총액 공개에 가깝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설명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설명 의무 강제화보다는 진료비가 큰 병원들을 국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면서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고 의무화하는 방식은 민간병원과 정부가 대립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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