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l당 525원→1050원…연초 잎 이외 부분 원료 제조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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