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결정 주체에 복지부 장관 추가…지자체 공표 시 복지부에 즉시 통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급여비용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가 의무화된 가운데, 복지부가 명단 공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방안이 추가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조치가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대상은 거짓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 지자체에서는 공표 실시율이 실제 거짓청구 기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해 행정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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