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난 20일 온라인종합학술대회서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제안문 발표
염호기 공동학술위원장, 감염병 총괄부서 ‘질병관리청’ 일원화-특별법 제정 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 측에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코로나19로 변화된 대한민국 의료와 방역’를 주제로 ‘제37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니19’ 감염병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염호기 공동학술위원장(인제대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코로나19’ 2차 유행을 대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먼저 염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국가적인 감염병 대유행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국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는 확충해야한다”며 “또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모의훈련이나 교육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한 준비태세가 갖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면서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한다는 게 염 위원장의 설명이다.

염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소나 의사단체 및 현장 의료기관 등도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된 감염병 총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 법적 근거도 각종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대유행 관련 법을 하나로 모아 종합적인 법률체계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편 등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효과적인 국가 검역과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강력한 방역기준과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등도 요구했다.

염 위원장은 “국가적 감염병 재난 속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진료를 포함해 공공병운의 역할 전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한다”며 “즉 공공의료가 감염병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함께 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염 위원장은 감염병 유행시 진료체계 수립과 운영 관련 △감염병 위기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도화 △의료인 안전 등 현장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 제정 △감염병 대유행 대비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도 손꼽았다.

그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무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해야한다”며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와 명확한 진료절차·지침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등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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