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의원회 운영위서 불신임 등 5개 안건 다룰 임총 확정…아직 장소는 미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여당과 독단적인 합의문 서명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는 27일 심판대에 오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19일 임시회관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는 긴급회의를 통해 임총 일정을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분과위원회는 미뤄지게 됐다.

다만 임총 개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19’다. 운영위에서는 현재 수백명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만큼 인력을 분산시켜 임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총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이는 의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특히 최 회장뿐만 아니라 불신임 대상이 된 집행부 임원들의 경우 임총이 확정된 만큼 곧 업무가 정지된다. 운영위에서는 오는 21일 집행부 측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의협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명시 돼 있다.

앞서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최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린 바 있으며, 이는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발의안과 합쳐 진행됐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운영위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은 현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하며, 현재 주신구 대의원이 제출한 82장의 동의서 등 임총 소집 요건이 갖춰진 상황이다.

운영위 회의를 주재한 주승행 부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임총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고, 발의된 안건을 모두 다루기로 했다”며 “한시라도 빨리 임총을 열어야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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