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후 의료법 위반 광고모니터링 결과 3864건 적발-처벌은 348건 그쳐
불법 광고가 SNS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발생…처벌시스템 마련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기준 1250건 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처벌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만원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되었으며, 특히 과도한 할인(50% 이상)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었다.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SNS로만 불법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의료광고 처벌규정은 왜 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 라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불법 의료광고 합동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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