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진료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모든 의료인 법정 구속한 행위다" 규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장폐색 징후를 보인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사건 관련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불응하며 재판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인정과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개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명백하게 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형사9단독)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세정액을 투여해 사망케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교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환자의 주치의였던 전공의 B씨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에 지치고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의료계 현실과 정부의 악법에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돌아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뎌 이상 이를 좌시 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로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판단 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 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진이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 날 수 있다”며 “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긴다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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