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들 업무 ‘올스톱’…19일 대의원회 운영위서 임총 구체적 일정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여당과의 독단적인 합의문 서명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일부 임원들의 불신임을 논의할 임시 대의원총회가 결국 개최된다.

문제는 회장뿐만 아니라 상근부회장 등 상임이사들도 불신임안도 올라와 정관상 이들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일부 회무가 마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는 지난 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린 바 있으며, 이는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발의안과 합쳐 진행됐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은 현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주신구 대의원은 82장의 동의서를 모아 대의원회에 보내 요건을 갖춘 상황.

다만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해야 하며,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철호 의장은 “확인 결과 발의 요건이 갖춰졌는데 임원까지 불신임 대상이 됐기에 되도록 빨리 임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무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만큼 대의원 의견이 어떤지 파악하고자 오는 19일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총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으로 개최할 순 없다”며 “19일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임총 소집에 대해 바로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총 소집으로 의협 상임이사 중 일부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앞으로 의협 회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정관상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의 안살림을 맡은 총무이사와 각 상임이사 간 업무를 조정하는 상근부회장이 불신임 대상이 됨에 따라 당장 의협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부터 문제가 된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일, 27일로 예정된 의협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도 불신임 대상이 된 임원들은 참석할 수 없어 회무에 곤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는데다 의협회관 신축도 총무이사 소관이어서 이마저도 회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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