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업은 10월 재개-경미한 시설변경 시 우선 가동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유해화학물질 추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추가 유예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환경분야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10~12월) 추가 유예 및 경미한 시설변경 시 우선 가동 후 확인제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제4차 비상경제회의)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유예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유예기간은 6개월로 조정했고,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가 재개된다.

즉 2020년 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202년 .6월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화학시설 안전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고위험도 사업장(대량취급, 인구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유예없이 실시하는 등 빈틈없이 화학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도 가동 전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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