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색전 통해 호흡곤란·심정지 위험 초래…'사용법 반드시 숙지 후 사용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7일 발령했다.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조영제 자동주입기 내 제거되지 않은 공기가 환자에게 유입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가 포함돼있다.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의 정맥내로 공기가 유입돼 호흡곤란, 발작, 심정지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인증원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공기색전증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역량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용자 직업군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개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공기감시장치 기능이 있는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경우 공기색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공기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직접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감시장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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