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복지부 승소…'제네릭 출시 인한 자동 약가인하, 위법·위헌 소지 없어'

한국노바티스 '써티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이 오는 20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지난 16일 공지했다.

대상 품목은 써티칸정(에베로리무스)0.25~1.0밀리그램으로 총 4품목이며 품목당 기존 상한금액 대비 약 30%가 인하된다.

이 가운데 써티칸정1.0밀리그램은 기존 상한금액은 5305원이었으나, 오는 20일부터 3714원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안내가 최종 확정 결과이며, 추가 안내가 없음을 강조했다.

써티칸정의 약가인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종근당이 써티칸의 제네릭 ‘써티로벨’을 출시한 이후 복지부는 써티칸에 대해 상한금액을 30% 인하했으나 노바티스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규정에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바티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했으니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으로 인해 약가 인하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일부 다국적제약사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출시로 인해 오리지널의약품의 자동 약가인하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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