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산정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1회 산정… 산정횟수 초과 취합검사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취합검사 급여기준에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194호) 일부개정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급여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다.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수가산정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1단계 그룹검사에서 2~5인 취합 검사시 코로나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가 산정된다.

2단계 개별검사에서 1단계 검사결과 양성그룹에 대한 개별 검사시 코로나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가 산정된다.

산정횟수는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가선정방법에 따라 단계별 1회로 산정한다. 산정횟수를 초과해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급여 대상 중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의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1회 실시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한편 해당 고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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