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 선택…10월 12일 개찰·계약기간 6개월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연간 3000억원 의약품 규모의 세브란스병원이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12일 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공고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이번 입찰 방식 적용 목적은 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약가 절감을 위해 양 의료기관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상 선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 참여 자격 조건으로는 최근 2년(2018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이내에 7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실적 및 자체 약품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이며 최근 2년이내 연매출 500억 이상 업체로 제한했다.

실적 제출 병원에 연간 100억이상 납품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일부 100억 이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 경인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한했으며 오는 23일 개최하는 의약품 입찰 현장설명회를 필한 업체로 제한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낙찰 업체 선정방법으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실시해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은 교육부 감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연세의료원 교육부 감사보고서 일부

교육부는 연세의료원이 안연케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해 안연케어가 이익을 취하게 해 2015년~2018년까지 368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 없이 심평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와 동일하게, 즉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고 계약을 진행해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9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016년 연세대학교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후 2017년 3월 부속병원회계에서 의약품 공급 단가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 통지했지만 여전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제중상사에 이어 안연케어까지 병원 직영 의혹 도매업체들과 거래를 했던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화를 준만큼 의약품 유통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며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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