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억대 편취···특수약 개발한 적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특수약으로 암치료가 가능하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들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한의사는 강남구에 위치한 O한의원 원장이고, A한의사는 O한의원의 연구원장이다. A한의사는 지난 1992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정을 선고 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돼, 지난 2016년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바 있다.

B한의사는 말기암 치료 광고를 보고 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에게 A한의사를 소개, 암치료를 권장했다.

이에 A한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나 환자를 데려오면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속인 뒤 3개월 간 월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A한의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다 실제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A한의사가 처방한 약은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복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인 원적외선 전기온열기로서 환자에 화상만 입혔다.

이러한 수법으로 B한의사와 A한의사는 해당 암환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또 다른 환자들로부터 7360만 원, 99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환자들 중에는 처방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법원은 “처방된 약은 일부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치료제로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용한 약재의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량 복용하게 해 중독 증상을 일으켰음에도 진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환자들에게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독성 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이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외에도 A한의사는 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고 해열제를 못 먹게 한 채 환부에 침을 놓는 등 부정하게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한의사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진행한 각 진료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B한의사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한의사는 C홍보팀장에게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기 암환자들의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는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게 했다. 이에 C홍보팀장은 D연구원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통계보고서 작성을 부탁했다.

D연구원은 이러한 부탁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O한의원 DB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연구원의 영문로고를 무단으로 삽입, B한의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B한의사는 E연구원의 기호인 영문로고가 부정 사용된 보고서를 마치 E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실 해당 데이터는 B한의사가 말기 암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당일의 기분이나 통증 정도를 확인해 작성한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된 통계로써, 실제 말기 암환자들에 치료 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법원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O한의원의 치료가 말기암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E연구원의 평가를 받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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