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집행부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무죄 석방 위해 최선” 다짐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를 벌이고,, 의사 금고형과 법정구속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악의가 아닌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리고, 심지어 법정구속까지한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사법만행이다.”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세정액을 투여해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받고 강남세브란스 의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과 동시에 법정구속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의사의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도주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 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의 의료행위에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우선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회원들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사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동시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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