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란일자 표시제·선별포장 유통제 '정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수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로 제도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했다.

식약처는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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