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정부에 한의약정책 전면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새로운 한의약 정책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되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은 허용하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는 상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의약 정책의 궤도와 그 결과물들 살펴보면 한약사도 약사와 동일하게 약국개설권을 부여했으나 한약조제 지침서상 가감할 수 없는 100방의 족쇄로 본연의 한약 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만든 결과 한약사 면허 범위를 일탈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횡행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한 끊임없는 약사와의 분쟁은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한약 관련 직역간 발전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한의약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하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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