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수·사전승인 신청 건수 지속적 증가세…지난해 3820건
별도부서 신설로 효율적 관리 검토중…사전승인대상 평가기전 마련도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목 확대 및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사전승인제도 운영에 맞춰 별도의 운영·관리 조직의 신설을 고려 중에 있다.

사전승인제도는 치료 전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해 국민에게 고위험, 고비용 서비스를 최적의 의료로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

최근 스트렌식이 사전승인 대상 항목에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조혈모세포이식 ▲면역관용요법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솔리리스주(성분명 에쿨리주맙)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심재동기화치료(CRT)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스핀라자주 등 7항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6년 4항목이었던 사전승인항목은 2018년 6항목, 2019년 7항목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사전승인신청건도 조혈모세포이식을 예로 보면 2017년 3477건에서 2018년 3525건, 2019년 38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사전승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승인대상 진입 및 퇴출 등 평가기전 마련과 승인방법 간소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표준심사방법 개발, 분과위원회 심의범위 설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 및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맞춰 전담부서 신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한가지 방안으로는 사전승인부 아래 사전승인 기획, 총괄팀과 사전승인 운영팀, 사전승인 사후관리팀 3팀을 두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수혜받은 금액은 총 2424억원이며, 대상자는 15만 292명으로, 지난 2018년 8만 3441명, 1269억원에서 거의 두 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솔리리스의 사전승인 수혜금액은 총 423억원이며, 야간혈색소뇨증(PNH)의 치료에 사전승인된 솔리리스 수혜금액은 342억원이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를 위해 사전승인된 수혜금액은 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전승인된 솔리리스 수혜금액은 91억원으로 1년 사이 3~4배의 금액이 증가했으며, 첫 도입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를 위해 사전승인된 수혜금액은 46억원으로 1년사이 2배 가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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