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치료 등에 급여 적정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로모소주맙)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11일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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