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세계환자안전의 날 기념…환자안전사고 보고 필요성·유형·개념 안내 리플렛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리플렛을 약국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리플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오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해 제작됐다.

리플릿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왜 중요한가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자의 정보는 보호해 주나요? ▲환자안전사고 유형 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환자 확인부터 처방, 조제, 투약, 복약, 의약품 품질 및 약국 내 사고까지 유형별 사례를 첨부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약국 내 보고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보고자의 실수에 대해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약국 보고자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일선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자료와 보고의 당위성 및 보고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약국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해 금번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며 “많은 약국에서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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