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제도적 문제 외면한 불공정 보도”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항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해 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고 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을 동원한 일방적 왜곡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KBS는 10일 뉴스9를 통해 상당수 요양병원이 항정신병제를 폭넓게 쓰고 있으며, 약으로 잠을 유도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이후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사용이 7% 넘게 늘어 과잉처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6만 6천여 명에게 처방된 항정신병제가 한 달 평균 233만 개인데, 그 중 정신증 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89%는 치매환자에게, 일반 노인환자에게도 7.3%나 처방했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이 항정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단체 공연 등이 모두 중단되면서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보이는 입원환자들이 증가했고, 이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 아래 일부 항정약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기준에 따르면 치매환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배회 등의 증세를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중도’에 포함된다. 증상이 있고,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의료중도 수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손 회장은 “문제행동군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분류군 등급이 떨어지고, 비약물적 치료를 하려면 치매환자들을 1인실에서 1인 간병해야 하는데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미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1세대 조현병 치료제를 다량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문제행동군 치매환자에게 약물 처방을 할 때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데 기자가 의사의 처방권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덕현 회장은 “비약물적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약물처방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 태도”라면서 “요양병원만 맹목적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노인 인권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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