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신청 접수…자본금 50억 등 신청요건
보건의료분야는 주무부처 복지부가 별개 공고 예정…건보공단, 심평원, 진흥원 등 신청의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빅데이터 결합기관 지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의료계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결합기관 지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신청의향 등을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의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1일 빅데이터 결합기관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원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결합된 정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개보위가 정한 신청요건에는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 조직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마련 ▲결합, 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 및 절차마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자본금 50억원 이상 ▲최근 3년 내 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개보위 신청 요건 등을 바탕으로 별도로 결합기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달 혹은 다음달 정도 안에 지정과 관련한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라면서 “지정기관 요건 등은 개보위에서 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극적으로 신청 의향을 드러내고 준비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서는 결합전문기관을 거쳐야하는 만큼 향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주도권이 결합기관 지정에 달렸으며, 이를 통한 기관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이 이유로 분석된다.

두 곳 모두 복지부 공고가 나올 경우 결합기관 지정 신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데이터운영부 관게자는 “접수할 계획이며, 복지부 신청요건의 기반이 될 개보위의 신청요건을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의 기준 충족여부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지원부 관계자도 “신청요건에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신청이후 서면심사, 현장심사 및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한 결합테스트 등을 진행하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방대한 양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다룬만큼 이러한 현장 테스트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개보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나온 가명정보 결합 예시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다양한 데이터 종류, 다수 공공기관과의 연계 및 국내 최대수준의 의료 데이터 보유다. 공단에 따르면,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격 및 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 3.9조 건에 달하는 대용량 정보를 보유 중이다.

이 같은 대규모 데이터 관리 경험, 인력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심평원은 방대한 데이터 보유와 함께 R&D 용도로 의약계 등 민간에 데이터 분석지원을 제공해 온 경험이 강점이다. 병원, 제약사 등 민간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 결합 신청 할 경우 민간을 상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반출 및 반출 심의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취재결과 결합기관 신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추진 TF를 정규조직으로 재편했으며,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다양성에 있어서도 강점이다.

이외에도 암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데이터사업 수행이 가능해진 국립암센터도 잠재적인 결합기관 후보다.

한편, 단·복수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복지부 측은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통과한 후 심의 끝에 지정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과 맞물려 결합기관 지정이 먼저 진행된 금융계 등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두 곳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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