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재정적 지원 정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권리와 의무 명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약사들의 보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자 한다"면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했으며, 이 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ㆍ한약사ㆍ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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