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식약처 과징금 수납률 37% 수준…재산정보 요청 법적근거도 없어
허종식 의원, "과징금 체납시 식약처가 체납자 재산정보 요청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시, 식약처가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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