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의…고어사 사태 이후 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요청 지속
식약처 내 필수의약품 협의회와 같이 정부 산하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필수의약품과 같이 희소ㆍ긴급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기관 산하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사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되어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된 바 있었다.

이후 고어사가 소아용 인공혈관 11개 모델과 인조포 3개 모델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으나, 이를 계기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지속적인 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약사법'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 있어서도 유사한 취지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