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4주 이내 처방·만 18세 미만 사용 불가…’프로포폴’, 월 1회 초과 않도록 환자 이력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정부가 오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인 졸피뎀·프로포폴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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