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까지 1일 이상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원 결정
신현영 의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인력 지원 위해 4차 추경 편성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빠르면 추석 전에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치유 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단가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대상 명단을 최종적으로 제출 받아서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별도로 파견인력이 아닌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격려의 의미로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이라면서 "지급대상은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력 중에서 확진자 진료활동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며,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대상 명단을 최종적으로 제출 받아 확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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